파산선고후 면책기간, 면책 후 복권기간 얼마나 지나야할까? 무조건 5년?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릴까요? 기존 연체기록 파산기록이 완전히 없어지고 정상적인 금융생활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파산선고후 면책기간면책 후 복권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생겼는데 평생동안 빚만 갚다가 끝나야 할까요? 생활비를 하고나면 원금은 커녕 이자내기는 것만으로도 빚은 자꾸 늘어나게 되면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과 소득이 적은 경우 파산제도를 통해 면책이 되면 잔존하는 채무를 없애주고 다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게 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개인에게 생긴 부채가 과도하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파산선고가 나면 돈을 빌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법원의 파산관재인이 처분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법에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채무자들은 면책결정이 나게 됩니다. 면책이란 기존의 부채로부터 책임이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3년 또는 5년의 변제기간을 거친 후 면책이 되는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 비교적 짧은 시간에 면책이 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개인파산 누가 신청이 가능한가?



  • 재산보다 빚이 많은 분
  • 5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분
  • 소득이 적어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분
  • 부모 및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어서 채무 변제를 도울 수 없는 분
  •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분

기본적으로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재산이 많다면 파산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사유가 정당해야합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꾸준히 있는 분이라면 개인 파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23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

가구수최저생계비
1인가구1,246,735원
2인가구2,073,693원
3인가구2,660,890원
4인가구3,240,578원

가구수에 따른 소득이 최저생계비(중위소득의 60%)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서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분들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수있을만한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바꾼 경우 (재산은닉)
  • 파산 직전 채무를 고의로 증가시킨 경우 (사기파산)
  • 파산자가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행위를 한 경우


파산절차와 파산선고후 면책기간


파산 신청 후 절차와 파산 선고까지의 기간, 파산선고후 면책기간,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는 파산 후 복권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산신청서 작성 후 파산 선고까지는 대략 3~4개월, 파산선고후 면책기간은 5~6개월이 걸립니다.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한 면책 후 복권기간은 5년이 걸립니다.

각각의 단계별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파산신청서 및 신청서 제출
  2. 법원 파산심리
  3.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4. 법원 면책심리 (채무자심문)
  5. 면책허가 결정
  6. 복권

파산신청서 및 신청서제출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파산신청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파산심리를 거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 파산심리 및 파산선고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파산신청 후 파산심리를 거쳐 파산선고까지 3~4개월이 소요됩니다.

파산심리 과정에서 각종 서류를 누락하거나 신청인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권사들의 추심이 중지됩니다.

면책심리 및 면책허가 결정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면책심리를 거쳐 면책허가 결정이 나기까지는 약 5 ~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파산신청서를 접수하더라도 기다리는 면책까지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건마다, 신청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상에 문제가 없다면 4~5개월만에도 가능하지만 각종 채무관계가 복잡한 상황이거나 재산적인 문제가 걸려있다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복권

면책 허가결정이 나면 기존의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며 각종 가압류 및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과 체크카드 이용,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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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복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복권됩니다. 복권은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파산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든게 끝이 아닙니다. 면책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송달되어도 파산에 대한 ‘공공기록’은 5년간 보유됩니다. 즉 5년간은 신용카드 발급, 대출이 제한됩니다

면책 후 5년 이후에 공공기록이 삭제되어 신용회복이 되더라도 6등급 ~ 7등급 수준으로 회복되게 되며 신용관리를 통해 신용점수를 높여야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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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모두가 면책결정 받는건 아니다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신청자가 면책결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한 후 파산신청을 하거나, 처음부터 파산할 작정으로 무리하게 대출하거나 과도하게 소비한 경우, 또는 부모나 가족의 명의를 가지고서 무리한 대출을 사용하여 고의로 파산하게 된 경우는 파산이 기각됩니다.

파산신청하기 전에 충분히 법무법인을 통해 본인이 파산신청을 해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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