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불허가되면? 불허가사유와 대처방법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파산 면책 불허가입니다. 파산신청을 했는데 파산만 되고 면책이 안되면 애초에 파산신청을 하는것만 못합니다.

면책 불허가가 되는 일은 어떻게해서든 피해야 합니다. 파산 면책 불허가되는 사유와 파산 면책 불허가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와 대처방법


법원에서는 파산시 면책 불허가 사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킨 행위
  3.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매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
  7.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실제로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불허가 나는 흔한 4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신청자가 재산 명의를 바꾼 경우

가장 흔하게 파산면책이 불허가 되는 이유는 재산을 은닉했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채무 때문에 빚독촉에 시달리는 분들은 특히 압류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각종 본인의 명의 대신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본인 재산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은닉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는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재산은닉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 계약자 명의를 바꾸거나 자동차 명의를 바꾸는 경우가 아주 흔한 경우 입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속이는 행위가 있다면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불허가 되는 사유가 됩니다. 만약 향후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있다면 본인이 가진 재산을 절대 가족이나 지인으로 명의를 넘기면 안됩니다.

◎ 재산 및 소득을 허위신고하는 경우

파산을 신청할때 법원에 재산과 소득은 정확하게 기재해야합니다. 최대한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가진 재산과 벌어들이는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파산심사중에 재산이 있다는 사실과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면책이 불허가 됩니다. 향후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법원에 거짓으로 속이려고 하거나 몰래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처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도박 및 낭비로 인한 채무

법원에서는 도박빚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도박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무리한 주식투자, 비트코인, 스포츠토토, 경마, 사행성 게임등으로 인한 채무도 동일한 도박빚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박빚의 경우 면책 불허가 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면책 불허가사유로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가진 경우 정확히 면책 불허가 사유로 못박혀 있습니다.

도박빚으로 인한 경우는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통해 3년 또는 5년간 채무를 변제하고 면책을 받는 것을 추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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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몸이 아파서 근로가 불가능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면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비록 면책불허가 사유이지만 사정을 들어보고 법원에서 면책을 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서와 함께 채권자 목록 및 관련서류를 다 제출했음에도 법원에서는 근거자료와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보정명령에 제대로 답을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면책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면책불허가 사유 중 가장 흔한 경우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법원이 파산신청 전에 대출받았던 돈을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자녀나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늘었는지 등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해야합니다.

여기에 답을 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면 면책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면책 불허가가 납니다.

비록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법원이 요구하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서 파산관재인과 법원을 설득시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향후에 재량 면책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되면 불이익


파산만 나고 면책을 못받은 경우에 파산자는 10년동안 복권되지 않고 파산자의 불이익만 받게 됩니다.

파산자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가 사라지지 않음
  •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되어 각종 금융거래 및 취직 불이익
  •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자격 불가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 기타 회사 사규에 따라 파산자 퇴사가 될 수 있음

이러한 불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법원으로 부터 어떻게든 면책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유 때문에 면책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대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되면 대처방법


첫째 : 개인회생하자

개인파산선고까지는 받았으나 면책이 불허가 되면 가급적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최저시급이라도 좋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 가능한 정기적인 직장을 다니시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3년 또는 5년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서 남은 금액은 모두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해야 하지만 해당 기간을 거치고나면 면책이 결정됩니다.

이때는 면책이 되면 바로 개인회생기록까지 사라지게 되며, 개인회생 또한 6개월정도만 지나게 되면 반일반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둘째 : 다시 파산 신청해보자

과거에는 개인파산 남용을 막기 위해서 한번 면책이 안되면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고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은 다시 파산신청을 받아서 개인파산이 남용이라면 기각을 하면 되고 개인파산 요건이 맞다고 하면 다시 면책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개인회생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특히 앞서 말한 서류불충분으로 면책불허가를 받은경우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파산 신청은 했는데 불허가 나는 대표적인 사례와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파산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허위사실 기재 및 재산은닉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투자한 주식, 코인등이 있을경우는 파산신청보다는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파산 면책 불허가 될시에는 개인회생도 함께 알아보시며 파산재신청까지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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