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물적할증기준은? 보험료 할증 안되는 꿀팁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할 때 가장 걱정 되는 것은 보험료 인상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일정 금액의 사고 이상부터는 할증이 되는데요.

자동차보험 물적할증기준과,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기 위해서 현명하게 보험 처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처리로 고민이신 분이라면 끝까지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할증기준표


보험사에서는 운전자에 등급을 부여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등급은 총 30등급으로서 최초 보험 가입시에는 11등급으로 시작합니다. 등급이 높을 수록 보험료가 할인되며 반대로 낮을 수록 할증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 등급은 1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1년 동안 사고가 없으면 1등급이 상승되며 반대로 사고가 났다면 정도에 따라 1점당 1등급씩 하락합니다.

자동차보험 물적할증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1점을 부여받게 되어 1등급이 하락하며, 할증기준을 넘지 않으면 0.5점을 부여받아 등급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물적할증기준 금액



할증기준금액자기부담금
50만원5만원
100만원10만원
150만원15만원
200만원20만원
*자기부담률 20%기준, 최고자기부담금 = 50만원

자동차보험 물적할증기준 금액은 자동차 보험 가입 할 때 50/100/15/200만원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적할증기준 금액을 작게 잡을수록 작은사고라도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200만원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도 기본 세팅을 200만원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수리비 200만원 이하의 사고가 났다고 하면 사고 점수 1점이 아닌 0.5점으로 적용되어 사고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증기준금액을 높이면 최저자기부담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경미한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내가 부담해야할 자기부담금액이 커질 수 있죠.

만약 자기부담금 20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면 30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사고라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20만원 내야 하죠. 만약에 할증기준 50만원으로 들었다고 한다면 20%인 6만원만 냈을 것입니다.


물적할증 기준 넘으면 얼마나 오를까



만약 물적 할증기준 금액을 넘어가는 사고가 나서 1점이 부여된다고 하면 1등급 더 할증 됩니다. 1등급당 평균적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7% 할증이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에 따라서 더 많이 할증될 수 도 있습니다. 기존에 3년 무사고 할인 혜택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면 10%~20%의 할인을 받고 있었을텐데요. 이 혜택이 없어지는 것과 동시에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가 추가 됩니다.

만약 무사고 3년으로 보험료를 80만원 내고 있었다면 보험료 할증까지 포함되어 94만원 ~ 102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물적할증 기준금액은 초과하지 않았지만 대인사고가 난 경우 더 많은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인사고로 자기신체사고, 또는 타인 자동차상해 담보가 처리되었다면 상해급수와 관계 없이 1등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한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상해급수에 따라서 최대 4점까지 올라서 보험료가 크게 상승 할 수 있습니다.


물적할증 기준 안넘으면 보험료 인상이 안되나?


자동차보험 물적할증기준금액 이하의 사고로 0.5점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3년 무사고 할인 종료

자동차보험 물적할증기준을 넘지 않는 0.5점 짜리 사고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사고입니다. 기존에 무사고 할인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기존 할인 받던 것이 사라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보험료가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사고 건수에 따른 할증

사고건수1건2건3건
할증률0~10%30~35%50~60%

사고 내용과 상관 없이 직전 3년간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할 수 있는데요.

직전 3년 이내에 사고건수가 1건 있었다면 0~10%, 사고건수가 2건 있는 경우 30~35%, 3건 이상이라고 한다면 50~60%가 할증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100만원 내고 있었는데 1년 이내에 사고가 3건 있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보험료가 150만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0.5점 짜리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주자 나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대인피해 사고할증

대물 피해보다 더 무서운 할증은 대인피해입니다. 자동차는 고치거나 교환이 가능하지만 사람이 다쳤을 때는 쉽게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대인 치료비와 합의금이 대물 피해보다 더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경미한 사고라도 최소 1점을 부여받으며 부상이 중대하거나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대 4점까지 부여받습니다.

자기신체사고로 보험처리를 해서 내가 다친 부분을 보험처리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1점의 인상이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사고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시 이력이 남으며 보험료가 최대 20%까지 할증 되게 됩니다.

위반사항할증률
무면허운전, 뺑소니, 음주운전 2회20%
음주운전 1회10%
신호위반, 중앙선위반, 속도위반(20km초과)
항목 구분 없이 4회 이상
10%
신호위반, 중앙선위반, 속도위반(20km초과)
항목 구분 없이 3회 이상
5%

자동차보험료 안오르는 보험처리


경미한 사고는 현장처리

경미한 사고의 경우 현장 합의를 해서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보험료 인상을 안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기존 3년간 보험처리한 사고가 있거나 현재 3년 무사고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보험료가 무사고 할인 혜택이 끝나 향후 3년간 보험료가 10~20% 더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고처리비가 30만원 ~ 5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고 한다면 보험처리 하지 않고 현장에서 합의하여 주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또한 단독사고의 경우에도 경미한 사고라고 한다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자동차 보험 할증을 막는 방법입니다.

자차 보험처리 방법, 자기부담금 및 할증여부 처리가능 사고까지


과실 50% 미만사고

과실 50% 미만이라고 한다면 별도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과실이 적다고 하더라도 무사고 할인 혜택은 종료됩니다. 본인 과실이 0%라고 한다면 1년 동안만 할인이 정지됩니다.

만약 본인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사고가 여러건이라고 한다면 할증등급이 가장 높은 사고가 제외됩니다.

보험할증 오래 안간다

기존에 이미 처리된 자동차보험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금 처음부터 안전운전을 통해 무사고를 이어가면 할증된 내용이 없어집니다.

여러건의 사고로 인해 할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무사고 유지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3년 이상 무사고를 유지하면 무사고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 다시 저렴한 보험료로 돌아옵니다.

모두 10년 무사고 , 20년 무사고를 기록해서 연간 보험료가 30만원대가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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