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체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채무조정요청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체 때문에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 독촉 전화에 시달리시는 분들, 이 글이 여러분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채무조정요청권이란 무엇인가요?
채무조정요청권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연체 중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기간 연장,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하여 연체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 유의사항: 채무조정요청권은 채권금융회사의 심사를 통해 조정 여부가 결정되며, 모든 신청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한 대상자
- 계좌별 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사람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법원의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는 주요 사유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 심사결과가 ‘거절’인 경우
채무조정요청권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
채무조정요청권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종류 | 내용 |
---|---|
원리금 감면 | 원금과 이자를 줄여줍니다 |
대환대출 전환 | 새로운 대출로 기존 채무 변제 (이자율 인하 포함) |
변제기간 연장 | 대출만기를 연장해줍니다 |
원금상환유예 | 일정 기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
분할 변제 | 상각채권 등을 나눠서 갚을 수 있게 합니다 |
상각채권 원금감면 | 상각채권의 원금을 감면해줍니다 |
채무조정요청권 채무탕감도 되나요?
채무조정요청권을 통해 원리금 감면(채무탕감)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 연체 기간, 금융사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이자는 최대 100%까지, 원금은 많지는 않지만 아주 조금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감면율은 각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금융사에 직접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채무조정요청권 신청 방법
요청방법
- 대면 신청: 채권관리지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채무조정 요청
- 비대면 신청: ARS,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TIP: 신청 전에 금융회사 고객센터(예: 신한카드 1544-7000)나 홈페이지를 통해 연체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하면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채무조정요청서
-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채무조정요청권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조정요청권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진행됩니다:
STEP 1: 신청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 필요시 구비서류 제출
STEP 2: 심사 및 결과통지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STEP 3: 동의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STEP 4: 채무조정서 작성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STEP 5: 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채무조정요청권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해당 금융회사의 지점 방문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의 경우 고객상담실(1544-7000) 또는 홈페이지, 신한 SOL 페이 앱을 통해 연체담당자 확인 후 상담이 가능합니다.
Q: 채무조정 신청 시 변제능력 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최근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납부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Q: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본인 외(대위변제자 등) 채무조정 요청은 고객상담실(1544-7000) 또는 연체담당자에게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Q: 채무조정 후 상환을 다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되며, 추가 신청에는 일정 기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채무조정제도도 함께 알아봐요
채무조정요청권 외에도 다양한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환능력이 떨어진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속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의 관리 하에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함? 4가지 방법 알려드림
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
모든 재산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남은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신청·접수 유의사항
- 본인 외(대위변제자 등) 채무조정 요청은 고객상담실(1544-7000) 또는 연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세요.
- 홈페이지 로그인 시 아이디가 없을 경우 1회성 로그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채무조정요청권은 단순한 연체 해결을 넘어, 경제적 재기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세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알지만, 이 제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화이팅하세요!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