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확인하세요.
사업 소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고 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분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융자취급은행은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이며, 융자취급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입니다.
사업 목적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합니다.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대상 주택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LH, SH, 서울리츠 등)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대출 신청시기
-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시 불가
-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대출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② 가산금리(1.45%)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이자지원 금리
서울시에서는 최대 연 4.5% 이하(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
| 0 ~ 3천만원 이하 | 3.0% |
| 3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5% |
| 6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 2.0% |
| 9천만원 초과 ~ 1억 1천만원 이하 | 1.5% |
| 1억 1천만원 초과 ~ 1억 3천만원 이하 | 1.0% |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1.5% 이하)
-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 다자녀가구:
- 1자녀: 0.5%
- 2자녀: 1.0%
- 3자녀 이상: 1.5%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1%
※ 1), 2), 3)은 중복적용 불가
※ 임신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 단 신청시점에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음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 지원대상 자녀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임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 가능
이자지원 중단사유
-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 공공임대주택 입주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 안내
신청접수
- 접수방법: 상시접수
- 접수창구: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방문 (http://housing.seoul.go.kr)
필요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 및 대출절차
대출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협약은행에서 진행
서울주거포털 신청
지원신청자가 온라인 신청
신청서 검토 승인
서울시에서 3일 이내 처리
융자추천서 발급
서울주거포털에서 발급
협약은행 서류 제출
지원신청자가 은행 방문
대출 실행
협약은행에서 진행
문의처
대출 문의
협약은행 콜센터
- 국민은행: ☎ 1599-9999
- 하나은행: ☎ 1599-2222
- 신한은행: ☎ 1599-8000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홈페이지 이용 문의
다산콜센터: ☎ 02-120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