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최대 3% 전세이자 줄이는법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확인하세요.

사업 소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고 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분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융자취급은행은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이며, 융자취급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입니다.

사업 목적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합니다.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대상 주택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LH, SH, 서울리츠 등)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대출 신청시기

  •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시 불가
  •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대출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② 가산금리(1.45%)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이자지원 금리

서울시에서는 최대 연 4.5% 이하(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5%
6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2.0%
9천만원 초과 ~ 1억 1천만원 이하 1.5%
1억 1천만원 초과 ~ 1억 3천만원 이하 1.0%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1.5% 이하)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5%
    • 2자녀: 1.0%
    • 3자녀 이상: 1.5%
  3.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1%

※ 1), 2), 3)은 중복적용 불가

※ 임신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 단 신청시점에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음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 지원대상 자녀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임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 가능

이자지원 중단사유

  1.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3. 공공임대주택 입주
  4.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 안내

신청접수

  • 접수방법: 상시접수
  • 접수창구: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방문 (http://housing.seoul.go.kr)

필요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1.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4.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 및 대출절차

1

대출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협약은행에서 진행

2

서울주거포털 신청

지원신청자가 온라인 신청

3

신청서 검토 승인

서울시에서 3일 이내 처리

4

융자추천서 발급

서울주거포털에서 발급

5

협약은행 서류 제출

지원신청자가 은행 방문

6

대출 실행

협약은행에서 진행

문의처

대출 문의

협약은행 콜센터

  • 국민은행: ☎ 1599-9999
  • 하나은행: ☎ 1599-2222
  • 신한은행: ☎ 1599-8000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홈페이지 이용 문의

다산콜센터: ☎ 02-120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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