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19플러스 대출, 연체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2025년 4월 18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를 소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출 연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에게 만기 연장, 금리 감면, 장기분할상환 대환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및 법인)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기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으로 대환하고, 금리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 119플러스 프로그램 개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소상공인 119플러스 프로그램은 2024년 12월 23일 은행권이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입니다.

이 방안은 은행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차원에서 3년간 2조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4월 2일에는 세부 계획과 시행 시기가 공식 발표되었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는 소상공인 119플러스 외에도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폐업자 지원
  • 햇살론119
  • 소상공인 성장 촉진 대출
  • 은행권 컨설팅

소상공인 119플러스란?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 은행권에서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확대·강화한 것인데요,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선된 내용
- 지원대상: 개인사업자만 →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
- 연체우려차주 요건: 단순한 기준 → 세분화된 기준 + 심사 간소화
- 지원내용: 만기연장만 → 만기연장 + 장기분할상환 대환 + 금리감면

소상공인 119플러스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조건

‘소상공인 융자 제외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

  • 도박기계 제조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이 해당됩니다.

규모 조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규모 조건
-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원 미만
-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

연체우려차주 조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연체우려차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표준 신용등급체계 상 6등급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대출의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
  •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
  • 기타 은행권이 인정하는 소상공인

※ 보증서 담보대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향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소상공인 119플러스 지원내용

연체 위험이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계속 제공하면서,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다양한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장기분할상환 대환

기존 대출을 다음 조건의 신규 대출상품으로 대환해줍니다:

📌 장기분할상환 대환 조건
- 대출기간: 최장 10년
- 상환방식: 원금분할상환
- 대출금리: 기존 대출 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
- 대출 한도: 기존 대출 한도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기존/신규 대출 모두 면제

만기연장

일시상환 대출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만기연장을 지원합니다. 이때 금리는 기존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상환 스케줄 조정

분할 상환이 부담스러운 소상공인을 위해, 최장 3년간의 거치기간(이자만 납부)을 부여하고, 그만큼 대출 만기를 연장해줍니다.

금리감면

연체 발생이나 매출 하락 등으로 신용등급이 악화된 경우에도, 채무조정 시 새롭게 산출된 금리가 기존 대출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금리를 감면해줍니다.

지원방식

대출 종류와 상환 방식에 따라 지원 방안이 다릅니다:

담보대출인 경우

  •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1년) 또는 장기분할상환 대환(최장 10년, 거치 최장 3년) 중 선택
  • 분할상환대출: 장기분할상환 대환(최장 10년, 거치 최장 3년)

신용대출인 경우

  •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1년) 또는 장기분할상환 대환(최장 5년, 거치 최장 1년) 중 선택
  • 분할상환대출: 장기분할상환 대환(최장 5년, 거치 최장 1년)

신청방법 및 시행시기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대출 받은 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상담 및 신청
-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의 경우 비대면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5년 4월 18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재신청도 가능한가요?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상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기본적으로 재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받은 후 거치기간 종료 후 다시 상환스케줄 조정이나 대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기분할상환 대출상품의 금리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금리 구조
- 구성: "은행별 1년물 기준금리 + 가산금리" 방식
- 2028년 4월 17일까지 신청 시: 최초 적용 금리는 기존 대출금리 이하로 설정
- 가산금리: 대출 기간 동안 고정
- 기준금리: 매 1년 주기로 변동

금리 감면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나요?

금리 감면 혜택은 시행 후 3년간(2028년 4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채무조정 방식(재산출 금리에서 일정금리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담보대출도 장기분할상환 대환이 가능한가요?

담보대출도 장기분할상환 대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기존 담보대출을 대환할 때 담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신용대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님)
  • 기존 담보대출에 후순위 담보가 설정된 경우, 담보순위가 변경되므로 대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도움 정보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는 소상공인 119플러스 외에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행권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채무조정요청권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채무조정요청권은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좌별 대출원금이 3,000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채무조정제도

현재 빚이 너무 많아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제도 외에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vs개인워크아웃 장단점, 내게 유리한 제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상품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대출 상품도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 미소금융 창업대출
  • 정부지원 개인사업자 대출

결론

2025년 4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단순한 만기연장을 넘어 장기분할상환 대환과 금리 감면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신용등급 하락이나 매출 감소로 연체 위험이 커진 소상공인에게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계신다면 ‘소상공인 119플러스’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이미 연체 중이거나 부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채무조정요청권이나 다른 채무조정제도도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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