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 법 5가지,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받는 법 합법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지인이나 친구 또는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적게는 몇십 몇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에 몇억을 빌려주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친한 사이라서 사정이 딱하니 빌려줬지만 안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고 하면 맨날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나중에는 심지어 화를 내거나 연락을 피하고 잠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느니, 사람만 잃고 돈은 잃지 않을 수 없을까요? 빌려준 돈 받는 법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빌려준 돈 받는 법 1. 내용증명 보내기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보도록 합시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것 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는 것은 현재 분쟁이 되는 사실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고 앞으로 법적인 조취를 취할거라고 선전포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쓰면 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얼마의 돈을 빌려갔으며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안갚고 있다. 언제까지 돈 갚지 않으면 법적인 조취를 취할 것이다. 라고 내용증명에 써서 보내면 채무자도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돈을 갚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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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는 법 2. 가압류 걸기


가압류는 채권자가 재산을 강제적으로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가기 전에 보통 가압류를 겁니다.

민사소송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6개월 1년 항소하면 2~3년으로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를 걸지 않으면 긴 소송 기간 동안 채무자는 재산을 처분해서 빼돌립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어느정도 알아야 합니다.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채무자의 자택 “부동산”에 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 외에 채권가압류가 있습니다. 만약에 채무자의 집이 자가가 아니라 전세나 월세라면 해당 보증금에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지고 있는 통장이나 주식계좌와 같은 채권에도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채권가압류 보다 우선적으로 거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가압류는 부동산가압류보다 현금공탁으로 내 돈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를 거는 단계에서도 채무자는 상당한 심적 물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 돈을 갚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빌려준 돈 받는 법 3. 지급명령제도 이용하기


지급명령은 법적으로 독촉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지급명령은 복잡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이나 카톡 메신저와 계좌이체 기록등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을 활용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서와 증거를 확인하고나서 확실하다면 지급명령 결정을 내줍니다. 2주 안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가지고 가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경매로 강제처분 해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약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되게 됩니다.


빌려준 돈 받는 법 4.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소위 말하는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입니다. 소송까지 가게 되면 길고 복잡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게 됩니다.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변호사무소를 끼고 진행하다보니 변호사비용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적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면 돈은 들더라도 시간적으로 많이 아낄 수 있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 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해서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 예금, 보험, 자동차등을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이 때 충분한 재산이 있다다면 빌려준 돈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작정하고 재산을 숨기는 경우에는 받아낼 수 없습니다.


빌려준 돈 받는 법 5. 사기죄로 고소


마지막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안 갚는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애초에 돈을 빌릴 때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입니다. 이미 다른 대출이 많고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갚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리면 사기입니다.

용도 사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에 가족이 아픈데 수술비가 모자르다는 식으로 돈을 빌려갔는데 정작 수술비에는 쓰지 않고 유흥비나 도박에 탕진하는 경우 용도 사기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에는 민사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범죄이력으로 빨간줄이 그이고 구속 될 가능성도 높게 됩니다. 범죄자가 되고 구속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이 것이 싫어서 채무자는 빼돌린 재산이든,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빌려서라도 채무를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빌려 달라는 사람 거절하기


빌려준 돈 받는 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인생을 살다보면 누군가에게 큰 돈을 빌리기도하고 빌려주기도 하는 일이 생기긴 합니다.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채무를 잘 상환하면서 신뢰관계도 두터워지기도 하죠. 아무 대가 없이 그 정도 돈을 “줄 수 있을 때” 적당히 빌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기 힘든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해야합니다.

우리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관계를 잃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면 관계도 잃고 돈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사람은 돈을 안빌려 준다고 해서 관계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만약 돈 빌려 달라는 것을 거절 했을 때 관계가 틀어지는 사이라면 돈도 안 빌려주고 나쁜 사람도 거른 겁니다.

만약 지금 못 받은 돈으로 고민과 걱정이 많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위 5가지 빌려준 돈 받는 법을 따라해보시고 사람을 잃더라도 돈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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