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 조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일반 은행 상품보다 금리가 낮고 대출한도가 높아 전세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자격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 때문에 매번 헷갈리는 데요. 특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은 대출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소득기준과 더불어 자세한 자격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겟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 한눈에 보기



대출종류소득기준
일반 버팀목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버팀목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신생아가구 버팀목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청년 버팀목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청년과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은 본인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1억 3,000만원 이하로 더 높습니다. 소득기준만 마쳐서 되는게 아닙니다.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다양한 조건들을 맞추어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종류별 자격조건 상세


버팀목 전세대출 종류에 따라서 소득조건 외에도 다양한 자격조건이 달라집니다. 각각의 종류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구분내용
소득연소득 5,000만원 이하
주택 요건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임차보증금수도권 3억 이하, 지방 2억 이하 (다자녀는 수도권 4억, 지방 3억 이하)
전용면적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순자산본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일반 버팀목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중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할 주택의 보증금은 수도권 3억 이하, 지방 2억 이하이나, 다자녀 가구는 수도권 4억, 지방 3억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전용면적은 85㎡ 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은 3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구분내용
소득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특수조건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개월 이내 결혼부부
주택 요건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임차보증금수도권 4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전용면적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순자산본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할 주택의 보증금은 수도권 4억 이하, 지방 3억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은 3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가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구분내용
소득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특수조건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
주택 요건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임차보증금수도권 5억 이하, 지방 4억 이하
전용면적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순자산본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신생아가구 버팀목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이며,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할 주택의 보증금은 수도권 5억 이하, 지방 4억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5㎡ 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은 3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구분내용
소득연소득 5,000만원 이하
특수조건만 19세이상 ~ 34세 이하 청년
주택 요건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임차보증금수도권 3억 이하, 지방 2억 이하
전용면적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순자산본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할 주택의 보증금은 수도권 3억 이하, 지방 2억 이하여야 하며, 전용면적은 85㎡ 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은 3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구분내용
일반 버팀목 수도권: 1.2억원 이하
지방: 8천만원 이하
일반 버팀목
(다자녀 가구)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청년 버팀목2억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신혼부부 버팀목수도권: 3억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지방: 2억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신생아가구 버팀목3억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는 신청자의 유형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은 수도권 1.2억원, 지방 8천만원으로 대출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3억원, 지방은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일반 가구에 비해 대출한도가 높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은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억원, 지방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가구 버팀목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모든 버팀목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임차보증금이 클수록 대출한도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신청자의 상황과 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출한도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네,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출금리를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대출금리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연 2.1% ~ 2.9%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연 1.5% ~ 2.7%
신생아가구 버팀목 전세대출연 1.1% ~ 3.0%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연 1.8% ~ 2.7%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출금리는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는 연 1.8%에서 2.7% 사이입니다.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은 연 1.5%에서 2.7%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신생아가구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 범위는 연 1.1%에서 3.0%로 가장 넓습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는 연 2.1%에서 2.9% 사이로,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신청자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사항우대금리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연 1.0%p 차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연 1.0%p 차감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연 0.2%p 차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연 0.1%p 차감
1자녀 가구연 0.3%p 차감
2자녀 가구연 0.5%p 차감
다자녀가구연 0.7%p 차감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연 0.2%p 차감

위 우대금리 적용 대상과 금리 감면 폭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신생아가구 버팀목 전세대출,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버팀목 기간 및 상환방법


구분대출기간상환방법
일반 버팀목
신혼부부
청년전용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10년 이용 후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최장 20년
만기일시
또는 혼합상환
신생아특례2년 (5회 연장 최장 12년가능)
10년 이용 후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최장 20년
만기일시
또는 혼합상환

대출기간은 모든 버팀목 전세대출 유형이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청년, 신혼부부, 일반은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신생아가구는 최대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유형에서 10년 이용 후에는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로 연장 가능하여 최대 20년까지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모든 버팀목 전세대출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만기일시상환과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과 잔금일 이후에 해야 할 일까지 포함하여 5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단계내용
1단계공인중개사를 통해 대출 가능한 전세 물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2단계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사전심사 진행
3단계사전심사 결과 적격 판정 시,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취급 은행 중 선택)
4단계대출 승인 후, 잔금일에 대출금을 집주인 계좌로 입금 (일부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5단계입금 이후
–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근저당권 설정 및 권리변동 사항 확인
–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 완료 (확정일자는 대출 신청 시 미리 받아둘 것)
– 임대차계약서, 집주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중요 서류 보관

※ 2단계와 3단계의 순서는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과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잔금일에 대출금이 입금되면,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해당 물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그 외 권리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잔금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필요한 확정일자는 대출 신청 단계에서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 원본, 집주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중요 서류는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향후 전세계약 갱신이나 대출 연장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분주의사항
임대차계약– 계약 체결 전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
– 단, 계약 체결 전 사전 심사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 가능한 한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보호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음
자격조건– 대출 신청 전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자격조건을 꼼꼼히 확인
– 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함
구비서류–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등이 필요
기타– 대출 심사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잔금일을 여유 있게 설정
– 대출 실행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전에는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정식 계약 전 사전 심사 결과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약금 환급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 자격조건과 필요 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 심사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잔금일을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출 실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저금리, 높은 대출한도, 장기 상환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이자 부담을 낮추고,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조건에 맞는 버팀목 상품을 선택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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