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일반 은행 상품보다 금리가 낮고 대출한도가 높아 전세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자격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 때문에 매번 헷갈리는 데요. 특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은 대출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소득기준과 더불어 자세한 자격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겟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 한눈에 보기
| 대출종류 | 소득기준 |
| 일반 버팀목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 신혼부부 버팀목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 신생아가구 버팀목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
| 청년 버팀목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청년과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은 본인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1억 3,000만원 이하로 더 높습니다. 소득기준만 마쳐서 되는게 아닙니다.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다양한 조건들을 맞추어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종류별 자격조건 상세
버팀목 전세대출 종류에 따라서 소득조건 외에도 다양한 자격조건이 달라집니다. 각각의 종류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구분 | 내용 |
| 소득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 주택 요건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 이하, 지방 2억 이하 (다자녀는 수도권 4억, 지방 3억 이하) |
| 전용면적 |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
| 순자산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구분 | 내용 |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 특수조건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개월 이내 결혼부부 |
| 주택 요건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
| 전용면적 |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
| 순자산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할 주택의 보증금은 수도권 4억 이하, 지방 3억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은 3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가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구분 | 내용 |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
| 특수조건 |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 |
| 주택 요건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 이하, 지방 4억 이하 |
| 전용면적 |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
| 순자산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신생아가구 버팀목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이며,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할 주택의 보증금은 수도권 5억 이하, 지방 4억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5㎡ 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은 3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구분 | 내용 |
| 소득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 특수조건 | 만 19세이상 ~ 34세 이하 청년 |
| 주택 요건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 이하, 지방 2억 이하 |
| 전용면적 |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
| 순자산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할 주택의 보증금은 수도권 3억 이하, 지방 2억 이하여야 하며, 전용면적은 85㎡ 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은 3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 구분 | 내용 |
| 일반 버팀목 | 수도권: 1.2억원 이하 지방: 8천만원 이하 |
| 일반 버팀목 (다자녀 가구) |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
| 청년 버팀목 | 2억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 신혼부부 버팀목 | 수도권: 3억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지방: 2억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 신생아가구 버팀목 | 3억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는 신청자의 유형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은 수도권 1.2억원, 지방 8천만원으로 대출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3억원, 지방은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일반 가구에 비해 대출한도가 높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은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억원, 지방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가구 버팀목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모든 버팀목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임차보증금이 클수록 대출한도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신청자의 상황과 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출한도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네,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출금리를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전세대출 | 금리 |
|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 연 2.1% ~ 2.9% |
|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 연 1.5% ~ 2.7% |
| 신생아가구 버팀목 전세대출 | 연 1.1% ~ 3.0% |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 연 1.8% ~ 2.7% |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출금리는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는 연 1.8%에서 2.7% 사이입니다.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은 연 1.5%에서 2.7%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신생아가구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 범위는 연 1.1%에서 3.0%로 가장 넓습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는 연 2.1%에서 2.9% 사이로,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신청자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사항 | 우대금리 |
|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연 1.0%p 차감 |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차감 |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p 차감 |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차감 |
| 1자녀 가구 | 연 0.3%p 차감 |
| 2자녀 가구 | 연 0.5%p 차감 |
| 다자녀가구 | 연 0.7%p 차감 |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차감 |
위 우대금리 적용 대상과 금리 감면 폭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신생아가구 버팀목 전세대출,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버팀목 기간 및 상환방법
| 구분 | 대출기간 | 상환방법 |
| 일반 버팀목 신혼부부 청년전용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10년 이용 후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최장 20년 | 만기일시 또는 혼합상환 |
| 신생아특례 | 2년 (5회 연장 최장 12년가능) 10년 이용 후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최장 20년 | 만기일시 또는 혼합상환 |
대출기간은 모든 버팀목 전세대출 유형이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청년, 신혼부부, 일반은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신생아가구는 최대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유형에서 10년 이용 후에는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로 연장 가능하여 최대 20년까지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모든 버팀목 전세대출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만기일시상환과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과 잔금일 이후에 해야 할 일까지 포함하여 5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출 가능한 전세 물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
| 2단계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사전심사 진행 |
| 3단계 | 사전심사 결과 적격 판정 시,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취급 은행 중 선택) |
| 4단계 | 대출 승인 후, 잔금일에 대출금을 집주인 계좌로 입금 (일부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
| 5단계 | 입금 이후 –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근저당권 설정 및 권리변동 사항 확인 –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 완료 (확정일자는 대출 신청 시 미리 받아둘 것) – 임대차계약서, 집주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중요 서류 보관 |
※ 2단계와 3단계의 순서는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과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잔금일에 대출금이 입금되면,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해당 물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그 외 권리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잔금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필요한 확정일자는 대출 신청 단계에서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 원본, 집주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중요 서류는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향후 전세계약 갱신이나 대출 연장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의사항 |
|---|---|
| 임대차계약 | – 계약 체결 전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 – 단, 계약 체결 전 사전 심사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 가능한 한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보호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음 |
| 자격조건 | – 대출 신청 전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자격조건을 꼼꼼히 확인 – 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함 |
| 구비서류 | –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등이 필요 |
| 기타 | – 대출 심사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잔금일을 여유 있게 설정 – 대출 실행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음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전에는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정식 계약 전 사전 심사 결과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약금 환급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 자격조건과 필요 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 심사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잔금일을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출 실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저금리, 높은 대출한도, 장기 상환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이자 부담을 낮추고,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조건에 맞는 버팀목 상품을 선택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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