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 받는 방법 없을까요? 법대로 해서 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못받은 돈 뻔한 레파토리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본 경험이 살면서 누구나 본인에게도 주변에게도 있습니다. 적게는 5만원 10만원을 빌려줬는데 안갚으면 달라고 하는 것도 쪼잔해보입니다. 그냥 손절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수백 수천만원 또는 1억 넘게 빌려가 놓고 안 돌려 줄 때입니다. 이 정도 큰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분명 믿었던 친구나 가족 친척이었을겁니다.
빌려갈 땐 사정이 어렵다고 구구절절 이야기해서 빌려줍니다. 막상 돈 갚을 때가 되어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안부차 전화를 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어렵게 이야기 꺼냈더니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돈이 없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려 보아도 연락은 없고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걸어도 잘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화가 나서 언제까지 꼭 갚아달라고 이야기하면 도리어 더 화를 냅니다. 나중 되면 아예 갚을 생각이 전혀 없고 본인 누리고 살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차피 관계를 생각할 것 까지 없습니다. 이미 사람은 잃었고 적어도 돈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못받은 돈 받기 위한 법적절차 개요
처음부터 법적인 대응을 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매운맛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을 가게 되면 어렵고 까다로운 법적인 공방을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호사를 고용하면서 나 또한 비용이 많이 들기 떄문입니다.
가벼운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증명
- 가압류
- 지급명령
- 민사소송
- 사기죄 형사고소
못받은 돈 돌려받기 위해서 가장 쉽고 가벼운 내용증명부터 최후의 방법인 사기죄 형사고소까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받은 돈 받는 방법 1.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서 공증된 문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앞으로 내가 당신을 법적으로 고소할 것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못받은 돈 받을 때 내용증명에 들어갈 내용은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김OO이 박OO에게 어떤 목적으로 돈을 얼마 빌려갔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현재 갚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김OO은 박OO을 법적으로 고소할 것이니 언제까지 갚아라”
내용증명에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쓰면 됩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 입장에서도 내용증명을 받는 것이 상당한 스트레스 일 것입니다. 골치아파지는 것이 싫어서 간단한 내용증명 만으로도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습니다.
못받은 돈 받는 방법 2.가압류
채무자가 가진 재산에 가압류가 걸리면 심적인 부담으로 인해 못받은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압류하여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거쳐서 법적 공방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돈을 빌려간 사람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걸어야만 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재판을 합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하면 채권자는 현금이나 보험증서등을 제출하면 가압류가 결정됩니다. 채무자에게 가압류 등기와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고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우선적으로 거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이 없다면 채권에 걸 수 있는데 주로 채무자가 사는 집의 전월세보증금, 예금, 주식계좌, 보험증서 등입니다.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라도 채무자는 채권자와 협의하려 들것입니다. 가압류를 거는 것만으로도 못받은 돈 받는 방법으로 꽤 효과가 있습니다.
못받은 돈 받는 방법 3.지급명령
못받은 돈 때문에 민사소송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면 조금더 간편하게 채권자의 주장만으로도 법원에서 채무를 변제하라는 명령을 내려줍니다.
민사소송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간편하기 떄문에 우선적으로 지급명령 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이 몇 년 걸리는 것과 달리 한두달 정도면 끝이 납니다.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채무자의 변론절차가 없으며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2주안에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이 나는것과 동일하게 가압류된 재산이 강제처분 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2주 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길고 긴 민사소송 공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못받은 돈 받는 방법 4. 채무불이행 민사소송
채무불이행 민사소송은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이라고 불리우며 채무자가 돈 빌린적이 없다고 잡아 떼거나 돈을 빌려준게 아니라 기부했거나 투자한거다 등의 이상한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 하게 됩니다.
3천만원 이하의 채무의 경우엔느 소액사건 심판절차로 간편하게 진행되지만 3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보다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법무사무소를 끼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게 되면 가압류한 재산을 강제집행 처분하게 됩니다. 숨겨둔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 명시 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보증금 같은 채권은 현금화하여 회수하게 되지만 부동산인 경우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 매각 대금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은닉 했거나 빈털털이라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못받은 돈 받는 방법 5.사기죄 형사고소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것이 두려워 못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갔다 안갚는 것 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2가지에 해당될 때에는 사기죄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첫째 : 돈을 빌릴 당시에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상환 할 수 있다고 빌려간 경우
- 둘째 : 빌려간 용도와 사용한 용도가 다른 경우
돈을 빌리 당시에 이미 여기저기 대출이 다 많고 소득도 없는데 두달뒤에는 갚을 수 있다고 큰소리 치면서 빌려간 경우 사기죄입니다.
가족이 아프다면서 병원비가 모자르다고 빌려갔는데 알고보니 본인이 외제차를 사는데 써서 없는거라면 용도기망으로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해서 만약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사람이 소위 말하는 교도소에 가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호기롭게 깜빵가서 좀 썩다가 온다고 하는 사람들도 막상 가면 한두달만에 생각이 바뀝니다.
빨간줄이 그여서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차별을 받는 것도 큰 압박입니다. 이 압박 때문에 주변에 돈을 빌려서라도 돈을 갚기도 합니다. 사기죄 형사고소는 마지막으로 쓸만한 못받은 돈 받는 방법입니다.
불법채권추심은 하지말자
현수막이나 화장실에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라는 걸 본적 있을 겁니다. 문신 있는 어깨 건달 형님들이 불법채권 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돈빌려간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고 화가나지만 돈빌려간 사람이나 가족들을 폭행하거나 협박 감금하는 경우에는 불법채권 추심으로 반대로 내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서 살펴본 합리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채무자를 압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못받은 돈 받는 방법을 참고하셔 반드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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