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어떤 제도인지, 개인회생 파산 차이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신청 자격과 면책 범위, 수반되는 불이익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과다채무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공통점
1. 법원 주도의 제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제도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므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2. 강제집행 및 추심으로부터 보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회생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이자 및 연체료 면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이자와 연체료, 지연손해금 등을 전부 면제해 줍니다.
이는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채무조정 후 면책 결정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의 인가 또는 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자를 채무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면책된 채무는 소멸하므로 더 이상 변제할 책임이 없어집니다.
이처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과중채무자 구제를 위한 사법적 절차라는 점, 법원에 의해 강제력을 가지고 채무를 조정한다는 점, 이자 등을 전액 면제해 준다는 점, 그리고 면책을 통해 채무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차이 개요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청자격 |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함 |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함 |
면책범위 | 원금의 최대 95%까지 탕감 가능 | 원금과 이자 모두 100% 탕감 |
변제계획 | 3~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함 | 변제계획 없이 채무 모두 소멸 |
면책 후 불이익 | 면책 후 정상 금융거래 가능 | 면책 후 5년간 파산 기록 보유 해당 기간 동안 금융거래 제한 공무원, 변호사 등 각종 자격이 일정기간 제한됨 |
소요기간 | 인가결정까지 통상 6개월~1년 | 면책결정까지 통상 6개월 내외 |
재산 | 채무자 소유 재산으로 변제 | 채무자 재산 처분 및 배당 후 면책 |
생활비 |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비 보장 |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비 보장 |
개인회생 파산 차이 1.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채무 변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무수입자나 저소득자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채무자의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무변제가 가능한지를 심사합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급여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장래에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소득이 낮더라도 채무자에게 가용 재산이 있어 이를 매각하면 상당한 금액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개인파산은 무수입자나 저소득자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회생이 어려운 극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총 재산이 총 채무에 비해 적어야 하며, 가용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야 합니다.
- 파산선고 당시에는 수입이 없더라도 장래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장애나 고령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차이 2. 채무 변제
개인회생은 정기적 소득을 바탕으로 3~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에 정리하여 채무에서 해방시키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원금의 최대 95%를 감면받을 수 있고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편이며,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를 100% 탕감받을 수 있지만 재산을 모두 잃고 경제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채무 변제 방법
- 개인회생은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에서 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가용 자금 등을 고려하여 수립됩니다.
- 매달 생활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며, 변제금액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통상 개인회생에서는 채무 원금의 최대 9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 동안 이자는 전액 면제되며, 변제계획 완료 시 남은 채무는 모두 면책됩니다.
- 다만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인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채무 변제 방법
-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무자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환가합니다.
- 파산재단에 귀속된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는 채무는 모두 면책되어 소멸합니다.
- 개인파산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모든 채무가 100% 탕감됩니다.
- 다만 개인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모두 처분되므로 생활기반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면책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에 정리하여 채무에서 해방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채무자의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라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거의 없고 보유 재산도 많지 않다면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채무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차이 3. 면책 후 불이익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면책 결정 이후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 결정 후에는 채무 불이행 정보가 삭제되고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 신용등급은 약 6등급 수준으로 회복되게 되며, 신용카드 발급, 주택담보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면책 후에도 5년간은 파산기록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각종 자격이나 면허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무원 등 일부 전문직 자격취득이 제한되며, 일정 기간 동안 금융거래나 사업 활동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에 비해 면책이 빨리 되지만 면책 후에도 경제활동에 미치는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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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vs 파산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처한 상황에 따라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사람
- 자신의 주거지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을 지키고 싶은 사람
- 변제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지속하며 채무를 청산하고 싶은 사람
- 면책 후에도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싶은 사람
개인파산이 유리한 경우
-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어 생계 유지도 어려운 사람
- 보유한 재산이 거의 없어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 단기간 내에 모든 채무에서 확실히 벗어나고 싶은 사람
- 면책을 위해 재산 처분이나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따라서 소득과 재산 상황, 변제 능력, 향후 경제활동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기적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수입이 거의 없고 재산도 없다면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채무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 가용자금, 변제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두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한 뒤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과다채무자에게는 삶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삶의 재기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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