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변제기간 좀 줄이고 싶으신 분들 많죠? 개인회생 기간동안에는 할 수 있는게 많이 없죠. 최저생계비를 뺴고는 모두 다 빚갚는데 써야하고 신용카드도 못만들고 대출도 불가능해서 전셋집도 구하기 어렵죠. 그래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아주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기간 원래는 3년 또는 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따르면:
-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기간은 3년입니다
-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대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은 3년이지만 사행성 채무(불법 도박, 토토, 코인 같은), 세금 미납, 재산이 많은 경우 등은 청산가치가 높게 잡혀서 5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군대 2년도 길었는데 5년은 정말 아주 힘든 고난의 시간이 계속 되는 겁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되는 4가지 케이스
1.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으면
최저생계비 빼고 남는 돈으로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다면 기간이 단축됩니다. 이 경우는 보통 변제율이 100%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솔직히 이럴 바에는 개인회생이랑 워크아웃 중에 뭐가 더 이득인지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다 갚을 거면 더 유리한 쪽으로 가야죠! 원래 개인회생하는게 채무를 좀 깎아 받는게 큰건데 이럴거면 워크아웃하는게 나을수도
2. 일시변제 하는 경우
일시변제는 법적으로 딱 명시된 제도는 아닌데, 특별한 사정이 있고 개인회생을 악용할 의도가 없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 인정해줍니다.
갑자기 돈이 생겼거나(로또 당첨? 사업대박?), 가족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상황이면 일시변제로 빨리 끝낼 수 있어요. 변제금을 다 갚아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3. 특별면책 받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별면책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변제를 완료 못했을 때
-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받았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때
-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때
솔직히 특별면책은 잘 안 되는 케이스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암같은 중병 등)에는 가능합니다. 이건 전문가를 상담하고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4. 청년재무길잡이 신청 조건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시켜버릴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만 29세 청년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을 수료한 경우 가능합니다.
만 29세 이하 청년이면서 꾸준한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있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청년재무길잡이를 통해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거 노려볼 만 합니다. 인생 일찍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도박, 사행성게임, 투기성소비 이런건 안되고 채무총액이 1억 5천 이하에 변제율 20% 이상은 되어야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회생 기간 단축되는 4가지 케이스를 요약하면:
- 3년 안에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경우
- 일시변제 가능한 특별한 상황인 경우
- 특별면책 받을 수 있는 경우
- 청년재무길잡이 신청 가능한 경우
일시 변제나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을 내고서 빨리 다 갚아버리는 것이 개인회생 기간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그 외에도 특별면책을 받거나 만 29세 이하라고 한다면 청년재무길잡이를 신청해서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변제기간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소개드린 방법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